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은 뭔가요??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읽어보니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근무 시간, 급여, 복리후생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기본적으로 1항의 기재는 필수이며, 2항의 내용은 취업규칙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이 법에 나와있으며, 그 외에도 중요한 사항은 계약을 통해 정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취업규칙으로 정해야하는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상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에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은 필수로 명시하여야 하며 복리후생 사항들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해도 됩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형태별 표준 근로계약서로 배포한 양식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