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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은 뭔가요??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읽어보니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근무 시간, 급여, 복리후생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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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기본적으로 1항의 기재는 필수이며, 2항의 내용은 취업규칙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이 법에 나와있으며, 그 외에도 중요한 사항은 계약을 통해 정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취업규칙으로 정해야하는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상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에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은 필수로 명시하여야 하며 복리후생 사항들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해도 됩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형태별 표준 근로계약서로 배포한 양식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