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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정갈한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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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서 조항 관련 질문

애초에 1년 단위의 계약직이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사 한달 전 통보시, 권고 사직 가능'이라는 조항이 추가된다고 다시 계약서 쓰라고 하는데 말이 되는 조항인가요?

부당해고로 신고 하는거 방지하려고 새로 조항 만든거 같습니다.(최근 전 직원이 퇴사하면서 부당 해고로 노동부 신고 및 고소했습니다.)그 이후 조항 추가한다고 하는데,

해당 조항은 위법 사항아닌가요? 한달 전 통보하면 자진 퇴사 처리가 아닌 권고 사직 처리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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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조항을 기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수용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 해고하더라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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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용자는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1) '퇴사 한달 전 통보 시, 권고 사직 가능'이라는 조항이 추가 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2) 왜냐하면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먼저 말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 줄수 있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역으로 근로자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 전 통보시, 권고사직 가능이라면 퇴사한달전 근로자가 통보할 경우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수 있다는 가능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보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라면 무조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닐것입니다. 다만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등을 수급한다면 부정수급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