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계약서 조항 관련 질문
애초에 1년 단위의 계약직이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사 한달 전 통보시, 권고 사직 가능'이라는 조항이 추가된다고 다시 계약서 쓰라고 하는데 말이 되는 조항인가요?
부당해고로 신고 하는거 방지하려고 새로 조항 만든거 같습니다.(최근 전 직원이 퇴사하면서 부당 해고로 노동부 신고 및 고소했습니다.)그 이후 조항 추가한다고 하는데,
해당 조항은 위법 사항아닌가요? 한달 전 통보하면 자진 퇴사 처리가 아닌 권고 사직 처리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