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 계약서 독소조항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기존 계약서가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문제로 사장님과 상의하여 올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한번 이러한 일이 있으니 혹시나 하여 질문 드립니다.계약서상 저한테 불리하거나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이의제기를 해야될 조항이 있을까요??기존 계약서에서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계약 해지부분 7조 5항 내용입니다.휴게시간 내용은 임금에 포함하는 형태로 지급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실근무 9시간) 휴게 없이 9시간 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