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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나방28
냉엄한나방2823.12.15

근로계약서 추가 조항 삽입에 대한 위반 여부

1. 8월 18일날 근무를 시작했는데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가 21일이어서 금일 12월 15일, 계약서를 재작성했는데 추후에 확인해보니 이전 근로계약서에는 없었던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타근로조건에 [위 종사업무는 업무상 또는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새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었고 이것이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2.상호협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을이 이를 거부했을때 퇴사를 요구하면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3.추가 조항에 대한 법적인 대응(신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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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과 상이하게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근로자는 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의견을 청취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한 명령으로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기 전이라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신고할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2. 이에 따라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회사의 인사발령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새로 추가된 문구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계약에서 대부분 쓰이는 문구로서 그러한 문구에 위법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2.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인사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당전보로 진정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3.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문구가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상호협의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퇴사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3. 신고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했다고 하여도 해당 조항에 이의가 있다면 회사에 수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명시된 조항을 이유로 근로장소 변경을 명한 경우가 생기면 이를 원치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무엇에 대한 위반인지를 정확히 물어주셔야 합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2. 위법은 아닙니다.

    3. 아뇨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인사권 조항이므로 해당 조항이 들어간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2.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 경영상필요에 따라 전보발령을 할 수 있고 을이 이를 거부하면 징계조치가 가능하빈다.

    3. 신고는 어렵습니다. 추후에 부당전보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