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빠른캥거루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적으로 받던 초과근무가 변경되면서 오는 급여삭감 및 추가질의계약서상에는 8:30~17:30 근무조건 (점심시간 12~1)구두 합의로 인하여 평일 30분 연장 및 격주 토요일 4시간 출근으로초과근무시간 20시간에 대해 고정적으로 급여에 추가하여 받고 있었습니다. (본사+공장 사무직) 1. 본사 직원들만 격주 토요일 출근을 다 제외시키자면서 고정적으로 받던 돈이 실제로 작아지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일방적인 통보형태)2.본사와 공장을 나누어 연차촉진제도 실시시 문제되는게 있나요? 그리고 본사에서도 영업부 제외 이런식으로 부서를 나누는것도 문제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초과근무에 대하여 갑자기 변경에 대해안녕하세요.8시30분-18시 근무하여 추가근무에 대한 30분 연장수당을 받고있었습니다.실제로 근로계약서에서도 명시되어있는 부분이고요.갑자기 하반기 접어들면서, 초과근무를 없애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도 없애서 결론적으로 급여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