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통상시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021. 08. 17. 23:41

저희 회사는 8시출근해서 6시퇴근을 해오면서 매일 초과근무수당을 1시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전근무와 오후근무중에 번갈아가면서 30분씩 유급휴계시간을 적용하기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럴때 주변에서 이렇게 바뀌면 통상시급이 달라질수도 있다고 하고 다른사람들은 이러다 초과근무수당을 못받을수 있는거 아니냐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근무도중 유급휴계시간 도입에 따른 통상시급이 변하는지궁금하며 실근무가 8시간이 됨에 따라 기존에 받던 초과근무수당은 못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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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총 사업장 체류시간이 10시간인데 이중 유, 무급과 관계없이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보장된다면

    실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초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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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에,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어 실질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오나 유급으로 휴게를 부여하고 1시간을 실제로 휴식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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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유/무급을 떠나 실질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9시간 근로시간에서 8시간으로 1시간 단축된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변동되지 않으므로 통상시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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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3.질의와 같은 경우 유급휴게 부여 시 연장근로시간이 감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가산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소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1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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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시급 변동여부

            통상시급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유급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추가되어 실제 근로시간은 줄어들어도

            결국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통상시급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2.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

            초과근무수당은 가산분(0.5배)은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지급 기준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의 대가로 0.5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출퇴근시간 변동 없이 중간에 유급휴게시간이 1시간 늘어나게 되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게 되는 것이고

            이에 8시간의 근무시간 + 1시간에 유급휴게시간만 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

            - 기존 ) 8시간 + 1.5시간(초과근무 0.5배 가산분) = 9.5시간

            - 변경후) 7시간 + 1시간(유급휴게시간) + 1시간 = 9시간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다소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해당 변경을 진행하며

            기존에 지급되었던 초과근무수당을 삭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향으로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에 관해서는 인사팀에 추가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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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도중 유급휴계시간 도입에 따른 통상시급이 변하는지궁금하며 실근무가 8시간이 됨에 따라 기존에 받던 초과근무수당은 못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할 경우 실제근로한 시간은 8시간에 해당하는 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2021. 08. 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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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 추가로 부여(오전, 오후 합계) 하는 경우에는 실근무가 8시간이 되어 기존에 받으시던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시급 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이 아닌 1시간으로 산정

                하도록 변경되어, 휴게 추가부여로 인해 초과근무수당(1일 1시간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시급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2021. 08. 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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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유급 휴게시간의 의미가 모호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휴게시간 증가 = 근로시간 감소 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30분씩 2번의 휴게시간이 추가부여된다면 일(日)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기 때문에

                  1시간씩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유급 휴게시간"의 의미가 8시간 근무 (2시간 휴게) 하지만, 총 9시간 근무로 처리해주는 것이라면

                  현재 받고 있는 임금과 차이가 없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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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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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8. 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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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현재 실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이를 8시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초과근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초과근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시급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021. 08. 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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