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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8

근무시간 단축으로 연봉삭감 문의드립니다.

22년까지 주5일제 09시-20시(일 11시간근무)로 연봉계약을
꾸준히 하였으나, 23년도부터 09시-18시(일 9시간근무)로 변경하여
연봉을 약 30%삭감하여 근로계약을 강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
1. 2시간근무시간 단축이 연봉30% 삭감이 정당한지?
2. 연봉30%삭감 근로계약시 퇴직금의 영향이 없는지?
3. 연봉삭감으로 근로계약을 거부할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4. 공휴일 수당등 초과근무 수당이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근로계약을 해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지?
5. 일 11시간 근무 or 일 9시간 근무 근로계약을 한 후
추가 연장수당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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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이 있으면 27%, 연장근로수당이 없으면 20% 삭감이 맞습니다.

    2. 영향이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임금삭감으로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근로자 정상이고 나머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4. 네

    5. 포괄임금계약에 예정된 연장,휴일근로보다 더 많은 연장,휴일근로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단축 시 임금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감소 시 최종적인 퇴직 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자.

    연봉삭감의 거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동의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연봉 삭감에 동의한 때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3.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없이 상기와 같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5.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2시간은 실제 연장근로라 1.5배로 해서 급여상으론 3시간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하루 11시간 중 휴게 1시간 제외 시 10시간 근로 중 2시간이 연장이면 급여상으론 8시간 + 3시간 = 11시간 기준 급여로 보입니다. 약 30% 수준으로 보이긴 합니다.


    2. 퇴직금 영향 있습니다.


    3.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4. 법상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5.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