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계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1:30분부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30분까지 출근하려고 25분에 도착했는데 사용자가 최소한 근로시간 30분 전에 출근해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계속 1시까지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분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최저임금위반이 아닌데, 30분 일찍 출근을 요구 받았고 계속해서 30분 일찍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 30분을 추가하면 최저임금위반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1:30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직장.
이 30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