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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청설모265
훤칠한청설모265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0분 일찍 출근하는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넣으면 몇년치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9시출근18시 퇴근이었는데, 최근 8시30분 출근 17시30분 퇴근으로 변경되었다가 사용자가 맘에 안 든다고 다시 18시 퇴근으로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9시출근 할때는 직원들 전부 8시10분~30분 사이 출근을 했었구요 30분 일찍 출근을 하는게 시간외수당인지, 다른종목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출,퇴근 도장이나 기록을 남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30분 일찍 출근하라 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노동청에 민원 넣어서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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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도 연장근무에 해당하긴 하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까지만 청구 가능할 것이며,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출퇴근 기록부 등 이를 증명할 만한 최소한의 자료는 구비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도 자료없이 신고만 한 경우 임금체불을 인정하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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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체불임금은 최대 3년치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진정 시 일찍 출근하여 근무한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출근하여 사무실,현장에 출근 및 작업을 시작하는 사진을 남기거나 다른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년치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내역, 동료 진술, 업무내역 등으로 출퇴근 시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하였고 이러한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3년치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