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0분 일찍 출근하는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넣으면 몇년치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9시출근18시 퇴근이었는데, 최근 8시30분 출근 17시30분 퇴근으로 변경되었다가 사용자가 맘에 안 든다고 다시 18시 퇴근으로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9시출근 할때는 직원들 전부 8시10분~30분 사이 출근을 했었구요 30분 일찍 출근을 하는게 시간외수당인지, 다른종목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출,퇴근 도장이나 기록을 남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30분 일찍 출근하라 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노동청에 민원 넣어서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