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및 미교부에 관하여
저는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4조 3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였으나 직원을 필터링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3개월 지난 시점에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 조차 미교부인 상태입니다. 다만, 서민들 입장에서 이의 제기시 불이익을 염려하여 회사가 요구하는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점이 일부 있으며 , 회사는 1월 1일로 계약한 것처럼 사인을 요구하였고, 서명은 한 상태입니다.
다만, 교부 받지는 않았으며, 그 날짜는 2월 21일에 작성했다는 사진 파일을 하나 들고 있으며, 회사측에서는 2월 21일에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라고 변명할 여지가 있겠지만, 근로 계약서 상에 2월 21일로 적었다가 다시 1월 1일로 수정한 내용이 유추될만한 흔적은 있습니다. 즉, 사진 파일의 날짜와 시간 장소와 2월 21일 로 적었다가 수정한 내용이 일치해서 주장의 근거가 충분하리라 보이는데 1월 1일로 서명을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계약서는, 근로 계약 체결일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교부 할 시에도 따로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제가 이 두가지 쟁점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 했을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 다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위법한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충분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교부하여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자료를 토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진정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조항은 없고 미교부에 대해서만 처벌할 뿐입니다. 미교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