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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개리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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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

제가 3월 13일부로 한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에 맞춰 4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였고, 근로계약서가 담겨있는 파일은 제가 보았지만 직접 작성은 하지 않고 교부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구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시에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 사실을 알려야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30일 전에 알리지 않으면 이직을 하거나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에 관한 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
(근로계약서를 노무사분이 만들어서 인사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시기는 하였습니다. 인사담당자 계정을 사용하고 있어서 직접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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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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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없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일단 회사는 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30일 전 이직 여부는 회사와 협의할 수 있으나

    그를 못 지킨다면 근로계약서 위반은 될 수 있지만

    민사적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는

    통보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 전 30일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그 이후 30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30일 전에 알리지 않으면 이직을 하거나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계약위반을 이유로 출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지시불이행에 따라 징계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에 관한 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
    (근로계약서를 노무사분이 만들어서 인사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시기는 하였습니다. 인사담당자 계정을 사용하고 있어서 직접 확인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과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노동청에서도 참작할 것 입니다.

    이와 별도로 퇴사 전 30일 전 고지는 민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주는 민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 통보에 대해 , 30일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이 없으나 근로제공 전에 미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단퇴사시 사용자는 상실신고를 사직 의사표시 기간 이후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이직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와 관계없이 퇴직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의 경우 무단퇴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