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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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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에는 '결의 취소의 소'라는 제호 하에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본 조 신설 2012. 12. 18.]'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결의 취소의 소와 무효 확인의 소의 관계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5. 17. 선고 2016가합 1045 임시 관리단 집회 및 관리인 선임 무효확인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 위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5. 11.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5. 11.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를 소송에서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 하자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 취소의 소로만 다툴 수 있는바,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고양지원은 '집합건물법은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면서 '제42조의 2(결의 취소의 소)'가 신설되어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제1호) 또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제2호)에는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위 개정 규정은, 개정 전 집합건물법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집회 소집이나 결의가 절차요건에 위반하거나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한 경우에 그 결의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을 보완하여, 이해당사자가 집회 결의를 다툴 수 있는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여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관리단 집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을 결의 취소의 소만으로 제한하고 무효확인의 소의 제기를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단 집회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소로써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4. 다만 이 사건 집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는지 여부, 기존 관리인이었던 에프디에스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및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고양지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하에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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