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서 일요일도 근무하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하고 해당 업무를 추가로 수행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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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퇴직금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2021. 2. 28.까지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0. 12. 1.부터 2021. 2. 28.까지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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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이미 선납한 병원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 등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회사가 해고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는 없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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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못 받은 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번째 월급은 정확히 지급되었으며, 두 번째 월급도 월급도 정확히 지급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월급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한 부분을 지급한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로한 부분은 2월 10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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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로 하루를 쉴 경우 그 날은 유급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로 쉰 경우 개근에 지장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로 하루를 쉬고 별도로 하루를 쉰 경우 하루 분의 임금이 공제되고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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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해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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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명시된 휴게시간을 실제로 쉴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한 임금을 요구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불가능하다고 하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제대로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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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근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에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3개월 계약기간으로 약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제한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계속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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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되려면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업무와 무관하게 노화 등으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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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직장근무중 /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체당금을 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문이 나오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고, 체당금 신청시 처리기간은 법적으로는 7일입니다.소액체당금의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고 퇴직금 상한액은 7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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