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스마트한파리매271
스마트한파리매271

알바생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이 넘게 주말알바를 하고 있는데, 4대보험 들어준다고 말만하고 아직 4대보험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저번에 우편으로 고용보험 납부재개하라고 안내문도 받았습니다.

제가 따로 접수를해서 가입을 해야하는지

가입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징수해야할 보험료에 대해 가산금 및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미가입시 고용보험 가입시의 실업급여 등의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단에 문의해서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대상이 된다면, 가입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과태료 등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근무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근무기간 중에서 3년분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