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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지어새98
엉뚱한지어새9822.09.01

고용보험을 아직 안 들었는데 곧 신고할거라고 알바비에서 떼고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 5일 4시간씩 알바하고 있습니당!

저번달에도 고용보험 들었다고 하셔서 그 돈을 빼고 알바비를 주셨습니다 그 땐 고용보험 드는 알바를 처음 해봐서 사장님이 들었다고 하길래 가입된건줄 알았어요 ㅠㅡㅠ


그러다가 먼가 이상해서 가입이력을 조회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전 글과 같이 가입된건지 물어보았고 안된걸 확인했어요 근데 오늘이 알바비 들어오는 날인데 고용보험 금액인 9450원을 빼고주신다길래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이 왔는데 보통.. 가입을 안했는데 알바비에서 고용보험 금액을 공제하고 줘도 되는건가요? 아는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불법이라고 하시길래 정확한 답을 얻고자 여기에 물어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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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은 매출보고 신고 하는게 아닙니다.

    고용주도 참 그렇네요 만원아껴서 얼마나 잘살아 보겠다고 저렇게 까지 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한통이면 해결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일 직접 조회를 해보았는데도 가입사실이 없었다면

    사측에서 공제한 고용보험료는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해줄것을 청구하시거나 소급하여 취득하여 줄 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공제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세무서가 매출보고 언제 신고해줄줄 알구요...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9000원 떼먹자고 그러시진 않을거예요. 곧 가입 하실거예요. 만약 급여 받은달 지나서 다음달에 가입 하셨다면 가입 하기 전에 뗀것은 돌려 달라고 하셔요.고요보험껀은 고용보험 공단에 문의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전에 미리 떼는 건 불법이에요. 알바비 그 돈 얼마나 된다고 뗀다고 하네요?

    다시 달라고 하시고 만약 끝까지 안주면 이직해야 할 것 같네요.

    사장이 알바를 고용할 능력이 없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