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데 고용보험을 차감해서 월급을 주셨어요
저는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월급을 처음 받을때부터 조금씩 적게 들어오는거 같아서
일한지 3개월 되었을 때 사장님께 문의했더니
고용보험부분을 차감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 가입이력을 봤는데 고용보험은 미가입으로 나왔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는데 고용보험을 차감해서 주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잘못은 맞지만 뒤늦게 가입을 하면 소급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제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가입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을 때 고용보험을 차감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을 처음 입사한 날짜로 소급가입하여 보험료가 공제되므로 공제되는 최종금액은 같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도 고용보험이 가입된 게 아니고 전혀 가입되지않았는데 차감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확인해보시고 차감하고 가입안한게 맞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