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한달 일했는데 최저시급보다 돈을 더못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인 경우에는 휴일에 쉬고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추석연휴기간에 대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사전에 공휴일이 무급이라고 명시했으면 공제 가능).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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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관련 질문-8시간 미만 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보상휴가제라 함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부여하는 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과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 등으로 임금이 가산되므로 보상휴가 시간도 가산시간까지 부여해 합니다. 따라서 휴일 3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시간은 4.5시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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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한달 이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5일치 차감이 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달 전 퇴사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5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반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거나 무단퇴사했거나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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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하기로 한 날 이후에도 산재로 인한 치료기간이 계속되면 계속되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사례의 경우 8월 12일까지 근로하기로 했지만 그 이후 8월 21일까지 산재로 인한 치료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8월 21일까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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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귀책사유를 갖지않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규책사유가 있는 휴업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평균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예, 천재지변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에 대해 노동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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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경비직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직 질서를 와해하고 동료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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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 태아가 유산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여성근로자는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최초의 출산휴가 외에 어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아가 유산한 경우에는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임신기간에 비례하여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일수가 일정한 것과 다른 점입니다.법적으로 유사산 휴가 이후 별도 휴가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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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임금을 입금해주지못한다고하는데 꼭 가서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입사할 당시에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을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속했으면 굳이 회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좌입금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방문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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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계산은 반드시 시간단위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처럼 분단위로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단위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출퇴근 기록이 있다고 하므로 증명이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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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근, 강제결근으로 인한 꺽기와 임금체불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못하였거나 조기퇴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업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일배우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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