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알바는 산재 보험 안들면 산재 안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려고 하고요 .

지금 카페에서 일한지 한달 정도 되가고 있는데요 10시간 중에 한시간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쉬고 그 이후는 거희 서 있습니다 앉아있으면 보기 않좋다고 의자를 안주는데요 손님 있을때는 서 있지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의자에 손님없을때 의자에 앉아서 쉬는게 알바생은 하면안되는가요? 하루 종일 9시간을 서있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발가락 다리 다 부어 오르고..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주휴 수당 물어 봣더니 5명 이상 일하는 곳만 주는 거라면서 변호사한테도 다 알아본거라면서 돈 안줘요 자꾸 변호사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변호사 변호사 하는데 법대로 저도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일하다가 몸이 안좋아 지거나 다치면 알바는 산재가 안되나요? 꼭 산재보험을 들어야만 산재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알바인데 산재 안들어도 알바 하다 다친거는 산재가 된다고 알고 있고든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