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산재 보험 안들면 산재 안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려고 하고요 .

2020. 11. 10. 22:12

지금 카페에서 일한지 한달 정도 되가고 있는데요 10시간 중에 한시간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쉬고 그 이후는 거희 서 있습니다 앉아있으면 보기 않좋다고 의자를 안주는데요 손님 있을때는 서 있지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의자에 손님없을때 의자에 앉아서 쉬는게 알바생은 하면안되는가요? 하루 종일 9시간을 서있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발가락 다리 다 부어 오르고..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주휴 수당 물어 봣더니 5명 이상 일하는 곳만 주는 거라면서 변호사한테도 다 알아본거라면서 돈 안줘요 자꾸 변호사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변호사 변호사 하는데 법대로 저도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일하다가 몸이 안좋아 지거나 다치면 알바는 산재가 안되나요? 꼭 산재보험을 들어야만 산재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알바인데 산재 안들어도 알바 하다 다친거는 산재가 된다고 알고 있고든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알바여도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이며 업무 수행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며,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알바생만 의자에 않게 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되며,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노동력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착석하게 하는 사용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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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보험관련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으며, 그 적용범위인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임시직, 정규직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귀 질문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대상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2. 주휴수당관련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요건은 1주의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발생합니다.

    2020. 11. 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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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변호사에게 알아보았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근무하다가 몸이 안좋아진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는 경우라면 산재처리 되겠습니다.

      2020. 11. 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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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1일 1시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 하는 것은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가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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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업무상 사고를 당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11.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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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는 무관합니다.

            아울러, 산재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11. 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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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습니다.

              알바인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020. 11. 1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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