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밥 먹다 일하면 이게 휴게시간이 맞나요?

대형카페에서 일을 했는데 손님이 없는 때나 뜸할때 밥을 먹었어요.

그게 휴게시간인가요?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일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밥 먹다가 전화. 계산. 문의응대. 쓰레기 수거 등은 휴게가 아니지 않나요?

사장이 그것도 휴개시간이라며 8시간 이상 일했는데 휴게시간 안 주고서는 휴게시간이 맞다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임금을 못 주겠다네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사 중 업무수행을 병행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대기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의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입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손님이 없어 잠시 쉬거나 식사하는 시간은 다음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지, 법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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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전화, 계산, 응대,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한다면 휴게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동안 전화, 계산, 문의응대 등을 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대기시간 또는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해당 휴게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입증자료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실질적으로 대기 중에 있거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는 휴게가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 근무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결론부터 말하면 질문자의 주장이 맞습니다.

    2) 위 2개 조문을 유기적으로 해석해 보면 휴게시간이 되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애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3) 식사 도중에도 업무를 처리한다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시간도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밥 먹다가 전화. 계산. 문의응대. 쓰레기 수거 등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식사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짬짬히 시간에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는 '식사를 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사 중에도 전화 응대, 계산, 손님 응대, 청소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상태였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일정 시간 동안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식사하거나 외출할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당시 근무 방식, 식사 중 업무 지시 여부, 자유로운 이용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식사 중에도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면 문자, CCTV, 동료 진술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대기시간 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