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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웜뱃273
대담한웜뱃27323.01.11

휴게시간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과 함께 근무를 하다가 다른 일이 생겨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날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은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 휴게시간을 보장을 해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전체 근무시간 10시간이 대한 입금을 다 지급하고, 저희가 바쁜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이 없거나, 손님이 있더라도 업무가 없는 시간에는 바에서 앉아서 쉴수도 있고 뒷쪽에 별도로 마련된 백룸에서 잠시 앉아서 쉬거나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내용은 직원들과 협의는 다 되었고, 계약서에도 이 사항 그대로 기재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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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하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

    으로 평가가 되므로 휴게시간을 한번에 부여하지 않더라도 1시간 근무시 10분씩 쉬는 형식으로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게 법위반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사례와 같이 시행할 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대를 정해서 쉬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시간을 특정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혼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다른 직원과 함께 근무하도록 하여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 위반의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