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무단결근시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2020. 11. 09. 23:05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전에 말하라고 되어있어서

10월 20일에 퇴사한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달뒤인 11월 20일에 퇴사하는걸로 하고

퇴직서를 주시길래 11월 20일로 써놓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직원이 구해지면 빨리 조정해준다고 말씀해놓고 직원이 구해져서 조정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저보다 늦게 퇴사한다고 말한 직원을 먼저 내보내시고 거기에대해 말했을때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건데 왜 너가 맘대로 결정하냐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원이없어서 직원구할때까지는 있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 더이상 못하겠다고 근로계약서 30일 이거 알아보니까 의무아니더라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받고 죽고싶을만큼 힘들다 오늘까지 일하겠다고 카톡으로 보내놨는데 읽고 답변도 안해주셔서 찾아가기까지 하고 서류 조정 다시 하자니까 제 말도 안들으시려 하시고 말도 안통해서 출근 안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보면 을이 사전통보 없이 무단결근할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받는다고 적혀 있는데

저는 통보까지했고 전에 말씀까지 드렸는데 제가 불이익을 받을게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20에 11.20에 퇴사한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한 상태이므로, 11.20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만, 11.20 전에 사직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용자에게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11.20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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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0. 11. 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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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0. 11. 1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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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수리를 거부한다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으로 회사에서 선생님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의 지급시기를 늦추고, 퇴직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달이상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평균임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한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11. 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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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아보신대로 근로기준법에는 강제 근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11/20일까지 사업주가 근무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업주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퇴사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근로계약서 상의 통보 기일까지는 근무하셔야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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