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관련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인수업체가 고용승계하여 과거 근무기간까지 인정할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파산으로 인해 퇴직할 당시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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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신 한달에 5만원씩 더 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이후에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정상적인 주휴수당액수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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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해서 상대방이 출석요구 2회 안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기간을 주어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입건합니다. 입건이 형사절차이므로 별도로 고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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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번거로운 경우에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며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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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나이를 속이고 알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이를 속인 것이 떳떳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임금은 발생하고 한번 발생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나이가 밝혀졌을 때 사업주가 해고할지 계속 사용할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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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00% 지불 못한다 말하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가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30일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감이 되지 않습니다.4. 알바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물 미완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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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일이 10일 저는 3일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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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확정시 다니던 회사는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치료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치료가 끝나면 복직할 수 있으며 산재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퇴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가 끝났으나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면 회사측이 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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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로 아직까지 돈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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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말을 했을 뿐 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계속 다니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구두로 말할 당시 이후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 한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주장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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