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를 이유로 급여삭감을 당해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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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근무하였던 회사 전체의 이직확인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령 A, B, C 사업장 순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면 C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B사업장의 기간을 더 해서 180일을 충족하면 A사업장의 근무기간은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없습니다.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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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개근 판단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이와 같은 원칙하에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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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시점 군대입대 예정인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군입대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없어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론상 그러하나 실제로는 사례처럼 계약서에 그런 문구를 명시해두는 것이 분쟁의 소지가 더 적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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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협약에 의거해서 원거리 조문차량을 이용합니다.혹시라도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강ㅛ?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차량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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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합의 된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가 한달 지나서 퇴사한 경우 임금공제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례와 같이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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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하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한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형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녹음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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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특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자동연장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동연장을 원치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자발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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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할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월에 발생한 주휴수당 및 2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3월 월급일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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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나누기 13 으로 받는게 법으로 정당한건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정당한 임금책정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했을 때 발생하는데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도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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