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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35일 25일연속 1일강제 풀근무.

분명 3인 TO인데 나 혼자 35일연속 1인근무시키고 이번에 또 25일연속 1인근무시켜 백내장 폐렴 하지정맥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퇴사하게 되었다. 백화점 영업 10시간동안 식사도 힘들고 화장실도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매출을 책임져야 했으며,. 어쩌다가 직원이 와도 더 좋은곳을 찾아 금방 도망가버리고 알바가 있어도 매출대비 최소한으로만 근무시키게 하며 알바 역시 사라져 결국 나 혼자 운영해왔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그만둔 후 관리자 직원 알바 3인TO를 척척 구해주는 꼴을 보자니 어이가 없어 문의를 드린다. 내가 1인 풀근무로 알아서 나가 떨어지길 바랬던걸까? 내가 근무할땐 2달동안 구하지 못하던 직원과 알바가 내가 관두니 3명 알아서 딱딱 셋팅해주는 미친 아웃소싱 J&B컨설팅 절대 비추한다. 새 관리자에게 나랑은 말도섞지말라고 하였고,. 새 관리자는 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근 밥먹듯이 해도 그 분은 몸이 약하니 치료받고 오라고 기다려주고 관리자 공석인채로 직원과 알바2명을 잘도 뽑아주네. 나 혼자라도 열심히해보겠다고 발버둥쳤던 시간들이 너무 화가나고 분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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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TO가 3인 임에도 불구하고 1인에게 그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자 일하게 됨에 따라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가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TO에 미달되는 인원을 사용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혼자 근무함으로써 근로시간이 장시간으로서 문제되는 있을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이 점에서도 처벌이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