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홀 직원으로 1년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면접당시 주말근무는 안되고 주 5일로 알고 왔으니 평일 5일로 근무를 하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 성향과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제기 수습기간 중이였으니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당장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 한달채우고 일을 관두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당황스럽고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정직원으로 채용한것이 아니냐 라고 하였더니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약서에 서명만 했지 자세하기 읽어보지 않은 제 잘못이지만 제가 수습기간중이였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아무리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연락 한통으로 나오지 말라는게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없네요 근로계약서는 5일직원 양식이 없으니 나중에 작성하자고 말씀하시고 퇴사 1주전에 작성해주셨습니다. 1. 퇴직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월급으로 계산을 하니 시급과 30만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업주측에서는 직원으로 고용을 했으니 어렵다고 하는데 1년일하는 걸로 면접당시 계약을 하고 왔음에도 수습기간이 적용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