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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허스키287
소탈한허스키28720.02.28

제 기준 아르바이트 퇴직시 손해보는 내용 있나요?

백화점 내 입점해있는 베이커리 매장에서 일주일정도 근무했는데요. 원래 계약기간은 8월까지지만 근무환경, 직원이 맘에 안드는 등 여기선 도저히 일할마음이 안들어 그만두고싶은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1주동안만 더 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말은 했으나 정확한 사유와 관련 문서를 제출하고 서면으로 다시 얘기하자고 해서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고용공고에는 10~20시까지 주 5일인데 주5일은 맞으나 주마다 스케쥴대로 출근한다고 출근시간이 매일 다르다는것에서 첫번째이유입니다.

두번째이유는 매장 근무인원이 본사대리1명,직원4명? 인것같은데 실질적인 업무지시는 본사대리가 다 하고 자기는 6시되면 떠납니다. 근데 이 대리가 말도 공격적이고 얘기하다보면 이해가 느려질정도로 말을 빨리해서 진짜 같이 일하기 싫을정도입니다.

이유는 이런식이고 서론이 길었는데 질문내용은

1. 퇴사통보를 하루전에 해도 위법이 아닌걸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와 다르면 손해를 볼수있는지?(즉, 근로계약서,법과의 관계에서 어떤것이 더 우위인지)

2. 퇴사시 사직서 혹은 서면통보시 정확한(또는 자세한) 사유가 꼭 있어야하는지?(개인사정이라 말씀드리기어렵다 했는데 정확한 사유를 말하라고 해서요.)

3. 아르바이트이며 자회사사직서가 없는데 어떤 사직서를 써야하며 꼭 납부해야하는지?

4. 백화점 내 입점해있는 모든 매장은 간식타임(휴게타임이지만 기존의 30분이 아닌 40분 추가휴게)가 있는데, 이를 무시할 수 있는지?(매장 측에서) 이건 물론 법으로 지정해놓은건 아니지만 백화점 내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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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 법원이므로 계약서상 내용이 법률에 하회하는 경우 당연히 법률의 내용이 우선적용 됩니다.

    2. 법률에 별도 정함이 없으므로 퇴직 시 사유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습니다.

    3. 사직서 서식에 관하여 별도 정함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서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사직은 구두방식도 유효하나 추후 사직일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만일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경우라면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근로계약서상 부여된 휴게시간 외 추가로 부여하고 나아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근로계약서상 정한 휴게시간과 상이하고, 이를 무급으로 처리한 결과 임금이 줄어드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이며 동 휴게시간을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