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1. 11. 06. 01:48

전 현재 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수습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7일 (약 10일) 했으며

알바 시작(첫 출근)은 6월 13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6개월이라고 면접 당시 해당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에 대해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7월 4일날로부터 날짜를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작성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10월 31일에 그만둬야할 것 같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린 후, 11월 30일까지는 다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지금 매장 상황이 좋지 않다며 안된다고 거절하셨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보니 퇴사 관련한 것은 근로자의 자유임으로 보장해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며칠후 사장님께서 다시 만나셨는데 절 민사 소송하시겠다고 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시기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니, 본인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말일 아니면 초에 작성한다고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알바생들 조금이라도 6개월의 시작 기간 자체를 조금이나마 더 늦추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

물론 제가 6개월 계약기간은 지키지 못한 것은 맞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고 / 퇴사 통보관련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린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나중에 민사 관련 소송이 오면 제가 승소할 가능성은 몇 퍼센트 일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전 현재 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수습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7일 (약 10일) 했으며

알바 시작(첫 출근)은 6월 13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6개월이라고 면접 당시 해당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에 대해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7월 4일날로부터 날짜를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작성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10월 31일에 그만둬야할 것 같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린 후, 11월 30일까지는 다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지금 매장 상황이 좋지 않다며 안된다고 거절하셨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보니 퇴사 관련한 것은 근로자의 자유임으로 보장해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며칠후 사장님께서 다시 만나셨는데 절 민사 소송하시겠다고 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시기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니, 본인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말일 아니면 초에 작성한다고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알바생들 조금이라도 6개월의 시작 기간 자체를 조금이나마 더 늦추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

물론 제가 6개월 계약기간은 지키지 못한 것은 맞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고 / 퇴사 통보관련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린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나중에 민사 관련 소송이 오면 제가 승소할 가능성은 몇 퍼센트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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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퇴사를 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 또한 사업주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이상 수습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민사관련 소송이 오는 경우 손해배상이 가장 문제가 될텐데 근로자분께서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손해가 인정되기 힘듭니다.

2021. 11. 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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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따라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액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인정받아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2021. 11. 0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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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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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11. 0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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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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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이미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였으므로

            11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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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11. 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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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의사를 1달 전에 밝히셨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피해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말처럼 퇴사와 관련한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2021. 11. 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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