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서를 썼을때< 1년 미만으로 그만둘시 오픈 인센티브를 기본인센티브로 계산하고 차액을 배상힌다>라는 계약이 있는데 지금 1년도 안되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만두려는 이유도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만둘려고합니다.(여기 근무한지5개월동안 150~160정도 받았습니다.)근데 원래 면접을 볼때 저는 희망을 주5일이나 격주 5일 말씀드렸는데 매장측 부탁으로 주 6일제를3개월동안 해드렸습니다.출퇴근도 8시까지 매장을 열어두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8시까지 근무도 하고,지금 이런한 상황인데 제가 전부다 배상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 예정의 금지'를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며,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님에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약은 위약금 예정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만약, 월급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의무 재직 기간 설정: "1년을 채우지 못하면 돈을 뱉어내라"는 식의 계약은 전형적인 위약금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센티브 차액 반환: 이미 지급된 임금(인센티브 포함)을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다시 뺏어가는 행위는 근로자의 퇴사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주 6일 근무에 저녁 8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셨다면, 실제 받으셔야 할 법정 임금은 훨씬 더 높아야 합니다. 150~160만 원은 주 5일 기본 근무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인센티브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못 받은 미지급 임금(체불 임금)을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과 그동안의 급여 이력, 그리고 주 6일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카톡, 출퇴근 기록 등)을 반드시 챙기세요.

    회사에서 차액 배상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위법한 것으로 거부하시고, 오히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주 5일) 근무 시 월 환산액은 2,096,270원입니다.

    근로자의 헌신을 이용하면서 법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계약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