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관련 근로 형태에 대해서 최저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 대행쪽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만 프리랜서이고 현재 7개월 재잭중에 있고,

3월 10일에 팀장님한테 100만원씩 두달 지원 받았습니다

[달에 100만원씩 2개월 총 200만원 지원]

- 하루 방예 3명 (못 채울 시 8시 퇴근)

- 주 방문 1명 (못 채울 시 일요일 출근, 친구나 가족이라도 불러야됨)

* 2개월동안 이렇게 했는데 계약 안나오면 안갚아도 됨

이렇게 카톡이 오셨고 사실상 최저시급도 못받았고 계약도 못쓴 상황입니다 수수료 받아야할 게 215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채무?를 변제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