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관련 근로 형태에 대해서 최저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 대행쪽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만 프리랜서이고 현재 7개월 재잭중에 있고,
3월 10일에 팀장님한테 100만원씩 두달 지원 받았습니다
[달에 100만원씩 2개월 총 200만원 지원]
- 하루 방예 3명 (못 채울 시 8시 퇴근)
- 주 방문 1명 (못 채울 시 일요일 출근, 친구나 가족이라도 불러야됨)
* 2개월동안 이렇게 했는데 계약 안나오면 안갚아도 됨
이렇게 카톡이 오셨고 사실상 최저시급도 못받았고 계약도 못쓴 상황입니다 수수료 받아야할 게 215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채무?를 변제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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