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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근엄한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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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압류·가처분
법률
26.04.16
Q.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계속 변명하고 핑계만 댑니다
a라는 여자가 돈을 빌려갔는데 (200이하) 계속해서 핑계대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중입니다.주소지도 불분명하고 찾아보니 법원에 지급명령신청했는데 반려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경우 동사무소가서 신고해서 의료보험도 못쓰게하고/법원에서 주거래 조회하고 차량이나 부동산 조회하고/혹시 a여자의 부모한테 돈을 빼놓았을지도 확인하고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나 정리해서 알려주십셔 너무 괘씸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