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계속 변명하고 핑계만 댑니다

a라는 여자가 돈을 빌려갔는데 (200이하) 계속해서 핑계대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중입니다.

주소지도 불분명하고 찾아보니 법원에 지급명령신청했는데 반려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경우 동사무소가서

신고해서 의료보험도 못쓰게하고/법원에서 주거래 조회하고 차량이나 부동산 조회하고/혹시 a여자의 부모한테 돈을 빼놓았을지도 확인하고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나 정리해서 알려주십셔 너무 괘씸합이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요구(의료보험 사용 불가 등)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재 파악이 어렵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라도 상대방 소재 파악을 위해 최대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2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지급명령이 반려되었다면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개인이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타인의 의료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부모 재산을 확인하거나 회수하는 것은 연대보증 등 특별한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인 만큼 변호사 선임보다는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