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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언니
짱언니24.04.14

파산 면책결정 전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엄마가 지인분께 2018년 9월, 6년 전 부터 몇 년간 2천5백만원을 빌려주고 끙끙 앓으시게에, 작년(2023년)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하긴 했지만, 채무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판결 이후에도 십원 한푼 상환하지 않고 있으며,

판결 선고 받고 통장 압류도 진행해봤지만 깡통이였고,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하여 추심에 희망도 걸어 보았지만, 전혀 긴장하지도 않았으며, 소송이 진행 된 후부터는 그나마 엄마가 전화로 사정해서 받았던 이자 식의 푼돈 마저도 나름 채무자 생각에는 소송 건 엄마가 괘심하다며 적반하장으로 이제는 아예 변제할 생각이 없는 듯 배째라 식입니다.

신용정보 조회에서 채무자가 2019년 4월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게됐고, 파산자인줄도 모르고 엄마를 기망하고, 엄마에게 1부 5리 라는 이자를 미끼 삼아 18년 9월 초에 천만원을 시작으로 돈을 빌렸고, 엄마의 착하고 순진함을 이용하여, 9월말에 또 천만원,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20년 10월 또 500만원을, 온갖 불쌍한 척, 곧 갚을 것 처럼 해가며 빌려 가서는 이제는 돈없다, 법대로 받아라~~라며...

그 돈에 목메어 엄마는 저승길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도 돈이지만 그 돈 때매 신경 써서 하루하루 아프고 힘든 엄마를 위해, 엄마를 기망하고 돈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악덕 채무자는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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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기 전으로 변제능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있는 것처럼 속여 차용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대여금을 빌릴 당시 이미 파산신청하였거나 그 신청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상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대여하였거나,

    자금의 용도를 속여 차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