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단호한소53
단호한소53

알바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 중인데 그만두고 싶어요

일주일동안 아르바이트하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프리랜서 계약이었습니다. 그만두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시급은 최저보다 조금 더 받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 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퇴직 시 민법 제66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는 시킬수 없기에 강제로 일을 시킬수는 없으나,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추후에 실업급여 등 각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