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아르바이트 그만 두었을 때 불이익
일주일간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다시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였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해보니 생각보다 업무 강도가 너무 세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그만두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시급이 12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일한 만큼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 및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가능성 및 인정가능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일한 만큼에 대한 임금(보수)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도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고,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민법 제66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일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서는 계약서 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입증 가능할 때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해당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손해배상 등으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을 그만둔다고 해서 실제로 손해배상 들어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기에 그만두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