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제가 다니는 아르바이트는 규모가 좀 있는 곳이라 직원이 20인 정도는 되는데요. 3개월이 조금 안되게 주말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 주말 알바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제가 해고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 시작일만 적었고 근무 종료일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사가 저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하셨고 ‘가게 운영이 잘 안돼서 위쪽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자르자고 해서 본인이 최대한 노력 해봤는데 안됐다.’ ,‘공사, 보수하는 기간에는 손님이 안와서 그 기간 동안에는 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며 한달 정도 일을 쉬어야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상사는 제가 생계를 위해 그 기간동안 다른 일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다른 일을 하게되어 그 일을 계속하게 되면 미리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이달까지 하는 것이냐 물어봤더니 오늘까지만 하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한달 쉬는거라 표현하셨지만 사실상 당일 해고 통보와 다름없는데 이런 상황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사, 보수기간에 휴업통지를 한 것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통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휴직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사, 보수하는 기간에는 손님이 안와서 그 기간 동안에는 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였고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해고통보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고 공사를 한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애매합니다.
해고하는 것이 되물으시고,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녹음 또는 서면 통지, 카톡등으로 답변을 받으세요.
참고로, 쉬는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이니, 청구하세요.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