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팝업 근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해고 당했어요.
한 달 단기 팝업 근로 계약을 했고 한달 기간 안에 직원의 대타도 예정되어있었습니다. 9월도 종종 나올 수 있으면 나와달라는 얘시도 시작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상보다 매출이 안 나와서 한 달 되기 전에 철수를 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다음주 월요일 하루만 더 나오고 그만두라고 돌려 말하셔서 제가 가게 힘들 때 열심히 한 부분을 피력하며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음주 월수금만 나오고 끝내자 하십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해고통보 위로금? 이런 게 있다는 거 같은데 해당되는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할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일 것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
질문자의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적 권리는 아니고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 협의로 발생합니다.
퇴직위로금 지급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이 있기는 하고, 재직기간으로 보았을 때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3개월 미만 근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법에서 인정하는 위로금은 없습니다.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당초에 정한 계약기간까지의 임금 지급에 대한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