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2020. 11. 22. 18:02

홀 직원으로 1년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면접당시 주말근무는 안되고 주 5일로 알고 왔으니 평일 5일로 근무를 하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 성향과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제기 수습기간 중이였으니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당장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 한달채우고 일을 관두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당황스럽고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정직원으로 채용한것이 아니냐 라고 하였더니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약서에 서명만 했지 자세하기 읽어보지 않은 제 잘못이지만 제가 수습기간중이였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아무리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연락 한통으로 나오지 말라는게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없네요 근로계약서는 5일직원 양식이 없으니 나중에 작성하자고 말씀하시고 퇴사 1주전에 작성해주셨습니다. 1. 퇴직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월급으로 계산을 하니 시급과 30만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업주측에서는 직원으로 고용을 했으니 어렵다고 하는데 1년일하는 걸로 면접당시 계약을 하고 왔음에도 수습기간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바랍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가능).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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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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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는 수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적용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2020. 11. 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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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중이였기 때문입니다.

        3. 법에 맞게 계산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11. 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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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었다면 적용이되며,

          한달전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1. 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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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사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 90%를 임금으로 정한 것이 유효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단순 노무직이 아닐 것

            2020. 11. 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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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니며,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설정했다면 수습 기간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감액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의 절차는 지켜져야 하므로, 사용자의 위 해고 행위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혹은 노무법인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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