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5일전 갑자기 한달 쉬고오라고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11/15-2/14 3개월 주4일 6시간 근로계약해서 파트타이머 근무중입니다. 2/7일에 모두싸인으로 2/15부터 3개월 근로계약서 받았는데 2/10에 갑자기 매장 상황이 어려우니 1달 쉬었다가 1달뒤에 다시 근무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미리 언급도 없었고 당장 이번주까지만 출근해달라는 말에 너무 당혹스럽네요. 당장 단기로 일을 구하기도 어렵고 생계이니 시간 조정이나 잠깐 다른 지점 근무는 안되냐고 했더니 인원이 더 필요한 지점이 없다며 3월에 나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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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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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해고 기간 임금(혹은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