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 요청을 못들어주겠으니 이번달까지만 하라는 매니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주3일 두달 파트타이머로 계약했습니다.(5월7일~7월6일 이 계약기간) 서비스업이며 스케쥴 근무라서 다음달 주말에 2번 휴무 요청을 했는데 근무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해줄 것 같다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날짜 휴무를 못해주면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이번달 5월7일에 들어와서 아직 한달이 안되서 이것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확인해보니 재직증명서는 발급 가능한데 4대보험은 안들어가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