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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적극적인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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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요청을 못들어주겠으니 이번달까지만 하라는 매니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주3일 두달 파트타이머로 계약했습니다.(5월7일~7월6일 이 계약기간) 서비스업이며 스케쥴 근무라서 다음달 주말에 2번 휴무 요청을 했는데 근무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해줄 것 같다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날짜 휴무를 못해주면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이번달 5월7일에 들어와서 아직 한달이 안되서 이것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확인해보니 재직증명서는 발급 가능한데 4대보험은 안들어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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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도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1달 넘게 남았음에도 해고를 하였고 휴무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해 부당해고로 보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 중 해고라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았으므로 현재의 계약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