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선량한악어291
선량한악어29124.01.17

수습기간 중도퇴사(퇴사 14일전 통보)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이제 막 일하게 되었는데 회사랑 맞지않아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싶은 직원입니다.

계약서상 11개월 계약이고 앞 3달은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퇴사 한달전 통보해달라 했는데, 수습기간은 당일 퇴사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2주정도는 책임지고 인수인계를 하려합니다.

옳게 된 근로계약서인지 퇴사통보 한달미만째에 퇴사하여도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11개월 계약이고 앞 3달은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퇴사 한달전 통보해달라 했는데, 수습기간은 당일 퇴사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2주정도는 책임지고 인수인계를 하려합니다.

    →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계약서에 한달전 통보를 정하고 있어도 2주로 협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 달 전에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측이 패소하게 됩니다.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향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수습기간 중에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당일퇴사가 가능하고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퇴직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바로 퇴직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어도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2주 정도 인수인계를 하고 사업주에게 특별히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긴 어렶습니다.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