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도퇴사(퇴사 14일전 통보)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이제 막 일하게 되었는데 회사랑 맞지않아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싶은 직원입니다.

계약서상 11개월 계약이고 앞 3달은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퇴사 한달전 통보해달라 했는데, 수습기간은 당일 퇴사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2주정도는 책임지고 인수인계를 하려합니다.

옳게 된 근로계약서인지 퇴사통보 한달미만째에 퇴사하여도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11개월 계약이고 앞 3달은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퇴사 한달전 통보해달라 했는데, 수습기간은 당일 퇴사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2주정도는 책임지고 인수인계를 하려합니다.

      →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계약서에 한달전 통보를 정하고 있어도 2주로 협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 달 전에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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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측이 패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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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향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수습기간 중에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당일퇴사가 가능하고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퇴직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바로 퇴직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어도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2주 정도 인수인계를 하고 사업주에게 특별히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긴 어렶습니다.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