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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

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

무단퇴사중 임금체불 당할수있나요?

주 6일 360만원 3.3소득세 5인미만사업장 저 혼자 일했어요
평일 10시~21시 휴게1시간 ,
토요일 09시~19시 휴게1시간
일요일 휴무

24시간 무인영업점에서 일했습니다

2월달 , 3월 5일까지 일했는데 6일기준 오늘 무단퇴사했습니다

공동사장 서로 업무지시가 달라서 일을 두번씩 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오후, 오전 알바 있었는데 둘다 그만뒀음 구할때까지 자기가 나온다더니 결국 하루종일 혼자 다 하고있었습니다

알바 두명 그만두고 제 월급은 5만원 인상 업무 강도 높았습니다 바쁠땐 코빼기도 안보이더니 한가할땐 매장와서 훈수
오늘 일이 터져서 모든 세팅 다 해놓고 그만 둔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때도 혼자일함)
카톡으로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뻔히 혼자일하는거 알면서 계속 재촉 업무지시합니다
일한 카톡 내용, 통화내용, 교통카드 내역 1월30일 첫근무 30,31 이틀치 입금내역 다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첫달 수습 90%만 지급한다고 내용있는데 사인은 안했구요 통화녹음으로 100%준다는 녹음 있습니다

무단 퇴사해서 90%만 지급하거나 360만원 대로 월급 지급이 안되면 저는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월급날이 15일인데 빨간날이라 16일 지급으로 치고 안주면 최대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원래의 월급날과 별개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무단퇴사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에게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이유로 90%를 지급한다면 근로조건 등의 합의는 구두상으로도 유효하므로 통화녹취로 이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이 3월 6일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3월 19일까지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 손해 추정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처리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