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직원을 너무 굴려서 퇴사했어요. 근로계약서에도 문제가 있는것같은데 도와주세요
식당 홀직원으로, 오랜만에 취직한 일자리라- 시간 최대한 맞춰서 일하겠다 했습니다. (진짜 ㄱ같이 굴렀습니다.)
바쁜 날은 바빠 죽어나가는데, 한가한 날은 인건비 아까우니까 출근한지 2시간 만에 퇴근 시키기까지 하더라구요... (원래 오픈이랑 마감이 빡센건데 오픈만 하고 퇴근한 셈입니다 ㅠㅠ;;;; 이런 조기퇴근은 두 세번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 한달이 지나고 월급이 들어왔는데,
처음말한 월급/시급에 턱도안되는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280준대서 일한건데 190만 들어왔더라구요..
나중에 근로계약서 보니 수습이라서 최저임금 90%로 준다고하고, 주휴수당도 없다더라구요.
더 지나서 오픈 준비로 재료 손질하다가 칼로 손을 베어서 5바늘이나 꼬매고 왔는데 수습이라서 4대보험도 없고, 4대보험 없다고 산재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걸로 병원갔다 왔다고 "오바한다~", "엄살이 심하다" "솔직히 소독제랑 마데카솔만 바르면 다 낫는다~" 이러면서 은근슬쩍 돌려까더라구요.;;
지금은 쪼막만한 월급받은거 쪼개서 병원비 내고있어요 ㅠㅠ
열 받아서 그만두려고 하니까 6주전에 퇴사한다고 말해야하고, 4주동안 인수인계가 필수라고 적혀있더라구요.
매일 꼰머마냥 사사건건 트집잡고, 자꾸 어깨는 툭툭치고, 본인이 잘못한 문제를 직원들에게 너네들 문제다 라고 하면서 볼펜으로 삿대질까지 하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사장님한테 일 그만둔다는 연락만 남기고 잠수를 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 퇴사하면 돈을 내야한다는 조항도 있고, 이번 달 일한 월급도 안줄까봐 걱정되네요...
돈안주면 어디에 신고하면된다는데 노동청 어디선지도 잘모르겠고요 ㅠㅠ
주변에 자문받을 사람이 없어 여기에 글남겨봅니다..
밑에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무단퇴사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사를 이유로 일정 돈을 내야한다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도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주변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6주전 통보를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니 치료비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