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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완전딱딱한백숙
완전딱딱한백숙

사장님이 직원을 너무 굴려서 퇴사했어요. 근로계약서에도 문제가 있는것같은데 도와주세요

식당 홀직원으로, 오랜만에 취직한 일자리라- 시간 최대한 맞춰서 일하겠다 했습니다. (진짜 ㄱ같이 굴렀습니다.)
바쁜 날은 바빠 죽어나가는데, 한가한 날은 인건비 아까우니까 출근한지 2시간 만에 퇴근 시키기까지 하더라구요... (원래 오픈이랑 마감이 빡센건데 오픈만 하고 퇴근한 셈입니다 ㅠㅠ;;;; 이런 조기퇴근은 두 세번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 한달이 지나고 월급이 들어왔는데,

처음말한 월급/시급에 턱도안되는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280준대서 일한건데 190만 들어왔더라구요..

나중에 근로계약서 보니 수습이라서 최저임금 90%로 준다고하고, 주휴수당도 없다더라구요.

더 지나서 오픈 준비로 재료 손질하다가 칼로 손을 베어서 5바늘이나 꼬매고 왔는데 수습이라서 4대보험도 없고, 4대보험 없다고 산재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걸로 병원갔다 왔다고 "오바한다~", "엄살이 심하다" "솔직히 소독제랑 마데카솔만 바르면 다 낫는다~" 이러면서 은근슬쩍 돌려까더라구요.;;

지금은 쪼막만한 월급받은거 쪼개서 병원비 내고있어요 ㅠㅠ

열 받아서 그만두려고 하니까 6주전에 퇴사한다고 말해야하고, 4주동안 인수인계가 필수라고 적혀있더라구요.

매일 꼰머마냥 사사건건 트집잡고, 자꾸 어깨는 툭툭치고, 본인이 잘못한 문제를 직원들에게 너네들 문제다 라고 하면서 볼펜으로 삿대질까지 하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사장님한테 일 그만둔다는 연락만 남기고 잠수를 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 퇴사하면 돈을 내야한다는 조항도 있고, 이번 달 일한 월급도 안줄까봐 걱정되네요...

돈안주면 어디에 신고하면된다는데 노동청 어디선지도 잘모르겠고요 ㅠㅠ

주변에 자문받을 사람이 없어 여기에 글남겨봅니다..

밑에는 근로계약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무단퇴사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도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주변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6주전 통보를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니 치료비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