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비용을 제 월급에서 다 냅니다.
원래 가게와 반반해서 내는거라고 하던데 저는 제 월급에서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같이 하는 언니 오빠는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고 저만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제기준으로는 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사업주 50%, 근로자 50%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닺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실업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사업주와 50%씩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언니, 오빠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질문자님에게만 가입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4대보험료를 질문자님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므로, 임금에서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보험료까지 공제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일정한 요건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보험종류에 따라 부담의 주체와 보험료율에 차이가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0. 11. 기준)
국민연금
- 사업주 : 기준월소득액의 4.5%
- 근로자 : 상동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사업주 : 보수월액의 3.335%
- 근로자 : 상동
(장기요양보험료)
- 사업주 : 건강보험료의 10.25%의 반액
- 근로자 : 상동
고용보험
(실업급여)
- 사업주 : 월 평균보수의 0.8%
- 근로자 : 상동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 사업주 : 월 평균보수의 0.25%~0.85% (기 업규모별 차등)
- 근로자 : 없음
산재보험
- 사업주 : 월 평균보수 * 업종별 보험료율
- 근로자 : 없음
만약 귀하가 본인 부담 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뿐만 아니라 사업주 부담분까지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료근로자와 4대보험 적용 여부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고용 유형 등에 따라 4대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향후 형사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고용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전액 부담한다면 잘못입니다.
다른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잘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