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가게에서 2년 넘게 안들어줘서 이번에 첫달부터 소급해서 가입했더니 300만원 좀 넘게 나왔어요 근로자인 제 부담분만요(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해서 일한거에 비해 보험료가 좀 적은듯합니다)
이럴경우 가게측엔 얼마나 나오나요? 일단 제 부담분보다는 많은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걸로 생각되는데요
가게에서는 천만원이 넘게 나와서(근로자+가게) 분할납부 한다했다 그래서 근로자 그러니까 저한테는 300만 얼마를 한번에 받고싶다고 하는겁니다
몇번이나 한번에 못준다 나눠서라도 주겠다 하니 일도 그만뒀는데 뭘 믿고 기다려주냐 이러면서 퇴직금도 안주려고 합니다
일 그만둔지 얼마나 됐다고 수입도 아직 없는데 자꾸 닥달하니 미치겠습니다
1.근로자가 300만원 좀 넘게 나왔을 경우 사업주 측은 보험료가 얼마정도 나오게되나요?
2.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분할로 준다 해도 한번에 받겠다 닥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3.어제 날짜로 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났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어제 퇴직금 계산해서 말해준다 했습니다만 준다고는 안해서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소득의 약 9.39%의 4대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자 소득의 약 10.6%의 4대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합의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