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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수상한대리
그래도수상한대리

얼마전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가게에서 2년 넘게 안들어줘서 이번에 첫달부터 소급해서 가입했더니 300만원 좀 넘게 나왔어요 근로자인 제 부담분만요(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해서 일한거에 비해 보험료가 좀 적은듯합니다)

이럴경우 가게측엔 얼마나 나오나요? 일단 제 부담분보다는 많은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걸로 생각되는데요

가게에서는 천만원이 넘게 나와서(근로자+가게) 분할납부 한다했다 그래서 근로자 그러니까 저한테는 300만 얼마를 한번에 받고싶다고 하는겁니다

몇번이나 한번에 못준다 나눠서라도 주겠다 하니 일도 그만뒀는데 뭘 믿고 기다려주냐 이러면서 퇴직금도 안주려고 합니다

일 그만둔지 얼마나 됐다고 수입도 아직 없는데 자꾸 닥달하니 미치겠습니다

1.근로자가 300만원 좀 넘게 나왔을 경우 사업주 측은 보험료가 얼마정도 나오게되나요?

2.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분할로 준다 해도 한번에 받겠다 닥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3.어제 날짜로 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났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어제 퇴직금 계산해서 말해준다 했습니다만 준다고는 안해서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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