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를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건강상 이유 등으로 사직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가능하다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알려 주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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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공채로 정규직으로 뽑히면 퇴직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계속된 것이므로 정직원으로 변경될 당시에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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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휴일대체 서면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로자와 사무직 주간근무자는 근로형태가 상이하므로 이에 부합하게 휴일대체 방식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공휴일의 대체는 공휴일과 특정 소정근로일을 서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사례처럼 일반적인 약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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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전 해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입사일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제로 마지막 근무일까지만 퇴직금 산정기간이 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은 2년분에 미달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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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일 근로시킨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이 휴일로 대체되면 그날은 일반적인 휴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날에 휴무하지 않고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가산, 8시간 초과 통상임금 10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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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중소기업의 주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현재 법적으로 1주에 최대 60시간(1주에 1일이 휴일인 경우) 또는 68시간(1주에 휴일이 2일인 경우)이 적법한 최대 근로가능 시간입니다.고위관리직으로서 관리감독직에 해당하면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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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사업 3년 계약했다가 사업연장시 추가계약 거절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2년을 경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계약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는데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직할 경우 자발적인 실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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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최저시급을 못 받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2.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3.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4. 22:00부터 06:00까지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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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불출석 소액체당금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입건하고 그것을 근거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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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안나왔다고 급여를 미루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소정 지급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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