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알바 면접을 보러갔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고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의 90퍼센트를 지급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들은 것 만으로도 이 근무지를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단계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 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차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법에 따라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중인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대상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이 유효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할 것
③ 최저임금 90%를 임금으로 정할 것
③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사례의 경우 ③ 해당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③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두로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 문서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