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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이러한 상황에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알바 면접을 보러갔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고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의 90퍼센트를 지급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들은 것 만으로도 이 근무지를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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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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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면접단계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 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차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법에 따라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중인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대상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이 유효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할 것

    ③ 최저임금 90%를 임금으로 정할 것

    ③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사례의 경우 ③ 해당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③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두로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 문서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