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정규직 계약일 경우 벌금, 계약직 일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처벌조항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이지만 실무상 미작성과 미교부가 같이 인정되었을 경우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매장 내에서 무단결근이나 퇴사 시 25만 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안내] 의 경우 실제 결근이나 퇴사시 해당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근이나 퇴사에 상관없이 사업주는 임금을 전액지급해야합니다.
3. 부당해고관련 : 적어주신 글만 놓고보면 명백한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3~4개월치 월급정도를 이기신다는 가정하에 보상받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두가지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1) 해당사업장이 하루평균 근로자가 사장제외 5인이상일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절차,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를 제3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통 문자, 카톡, 전화녹음 등으로 해고를
입증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노동청 신고과정에 대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