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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4일 단기 알바를 신청하고 알바 첫날 2시간 정도 일을하니 갑자기 알바생 인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귀가처리 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포함 될까요?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한 적 없고 구두로 들은게 없습니다.
알바비도 공지로는 2주이내 입금예정을 안내 받았지만 받은 것 또한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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