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2개월중 일방적인 해고통보시 정상적인 시급 받기.

2020. 10. 27. 22:50

안녕하세요 피시방 아르바이트 2개월차 일 하던 사람인데요 입사 4개월까지는 수습기간이라고 4개월후에 수습기간때 주지 않았던 남은 일반 시급 4개월치를 모아서 주는 그럼 시스템이었는데 피시방측에서 일방적으로 2개월차때 해고를 당한건데 그러 일반 시급으로 계산해서 달라고 충분히 요구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10시 이후 11시까지도 근무였는데 야간 시급도 안 받고 그냥 일한건데 일 할때도 원래 2명이서 일하는건데 일 하는중에도 매니저는 항상 근무 안 오고 저 혼자 알바하고 힘들었는데도 4개월은 채워서 수습기간때 시급까인거 다 받고 나오자 이런 생각중이었는데 일방적인 통보로 짤려서 너무 황당하고 조금은 분하기도 하네요 일이란 일은 다 시키고 그리고 일방적인 해고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나 직장 구할때까지도 뭐 주는 법이 있다고도 들었는데 그냥 수습기간시급으로 받은거를 일반시급으로 요구 하려구요 어떤식으로 말해야 하는지 자문을 좀 구하려고 글을 씁니다 도와주세요 ㅜㅜㅇ 수습기간 7560원 원래 받아야할 일반 최저시급 85300 원 수습기간 4개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4개월 뒤에 다 일반시급으로 쳐서 돌려준다더니 나 참...ㅋㅋㅋㅋㅋㅋ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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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감액된 10퍼센트는 추후에 다시 지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2.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10. 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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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약정한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4개월 동안 받기로 약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 10. 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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