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2개월중 일방적인 해고통보시 정상적인 시급 받기.
안녕하세요 피시방 아르바이트 2개월차 일 하던 사람인데요 입사 4개월까지는 수습기간이라고 4개월후에 수습기간때 주지 않았던 남은 일반 시급 4개월치를 모아서 주는 그럼 시스템이었는데 피시방측에서 일방적으로 2개월차때 해고를 당한건데 그러 일반 시급으로 계산해서 달라고 충분히 요구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10시 이후 11시까지도 근무였는데 야간 시급도 안 받고 그냥 일한건데 일 할때도 원래 2명이서 일하는건데 일 하는중에도 매니저는 항상 근무 안 오고 저 혼자 알바하고 힘들었는데도 4개월은 채워서 수습기간때 시급까인거 다 받고 나오자 이런 생각중이었는데 일방적인 통보로 짤려서 너무 황당하고 조금은 분하기도 하네요 일이란 일은 다 시키고 그리고 일방적인 해고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나 직장 구할때까지도 뭐 주는 법이 있다고도 들었는데 그냥 수습기간시급으로 받은거를 일반시급으로 요구 하려구요 어떤식으로 말해야 하는지 자문을 좀 구하려고 글을 씁니다 도와주세요 ㅜㅜㅇ 수습기간 7560원 원래 받아야할 일반 최저시급 85300 원 수습기간 4개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4개월 뒤에 다 일반시급으로 쳐서 돌려준다더니 나 참...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