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의 갑작스런 해고통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시방 근무한 지 거의 한달차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은 부분이있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라 적어놓으면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9:00~16:00로 계약했지맠 실근무는 첨 일할때부터 11:00~15:00였습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권리구제 방안이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검토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고예고수당 대상자는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제한이 됩니다.
3) 질문자가 입사한지 1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우리 사업체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는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따라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고용된 pc방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4)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5)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5인 이상 사업장을 입증할 증거자료 +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와 휴업수당 모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현 상황에서 특별히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에 해당할 뿐, 원칙적으로는 해고관련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피시방이라면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 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 중인 자에게도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이면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해고를 하는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인정이 됩니다
만약 해고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번 사장님께 해고 사유를 명확히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제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